감정평가 수수료, 얼마나 들까?
국토교통부공고 제2026-145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.
1감정평가 수수료 산정 기준
감정평가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고시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.
감정평가 비용은 평가 대상 물건의 감정가(평가금액)에 따라 달라집니다.
수수료 계산 공식
기본료 + (평가금액 - 구간 시작금액) × 요율
1,000원 미만 절사 / 부가세·실비 별도
요율에는 하한(기준의 80%)과 상한(기준의 120%)이 있습니다.
같은 물건이라도 평가사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5천만 원 이하 물건의 최저 수수료는 25만 원입니다.
2감정평가 비용 요율표
자주 의뢰되는 금액대별 감정평가 비용입니다.
부가세·실비를 제외한 순수 감정평가 수수료 금액입니다.
| 평가금액 | 하한(80%) | 기준 | 상한(120%) |
|---|---|---|---|
| 3억 원 | 47만 | 52만 | 58만 |
| 5억 원 | 64만 | 74만 | 84만 |
| 7억 원 | 79만 | 92만 | 106만 |
| 10억 원 | 100만 | 119만 | 138만 |
| 15억 원 | 132만 | 159만 | 186만 |
| 20억 원 | 164만 | 199만 | 234만 |
| 30억 원 | 228만 | 279만 | 330만 |
| 50억 원 | 356만 | 439만 | 522만 |
3억 원
5억 원
7억 원
10억 원
15억 원
20억 원
30억 원
50억 원
*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-145호 (2026.2.9. 시행) / 부가세·실비 별도
[별표] 감정평가수수료 요율 체계 (원본)
| 감정평가액 | 기준 수수료 | 요율 |
|---|---|---|
| 5천만 원 이하 | 250,000원 | - |
| 5천만~5억 원 | 250,000원 + 초과액 | 11/10,000 |
| 5억~10억 원 | 745,000원 + 초과액 | 9/10,000 |
| 10억~50억 원 | 1,195,000원 + 초과액 | 8/10,000 |
| 50억~100억 원 | 4,395,000원 + 초과액 | 7/10,000 |
| 100억~500억 원 | 7,895,000원 + 초과액 | 6/10,000 |
| 500억~1,000억 원 | 31,895,000원 + 초과액 | 5/10,000 |
| 1,000억~3,000억 원 | 56,895,000원 + 초과액 | 4/10,000 |
| 3,000억~6,000억 원 | 136,895,000원 + 초과액 | 3/10,000 |
| 6,000억~1조 원 | 226,895,000원 + 초과액 | 2/10,000 |
| 1조 원 초과 | 306,895,000원 + 초과액 | 1/10,000 |
* 하한 = 기준 × 0.8 / 상한 = 기준 × 1.2
3감정평가 수수료 1.5배 할증 조건
평가 난이도가 높거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,
감정평가 수수료에 150%(1.5배)까지 할증이 적용됩니다. (제5조)
할증 적용 시 최저 수수료는 37.5만 원입니다.
소급 감정평가
의뢰일로부터 6개월 이상 기준시점을 소급하는 경우
법원 소송평가
법원이 의뢰하는 소송 관련 감정평가
수용·재결 평가
토지수용위원회가 의뢰하는 수용 또는 이의재결 감정평가
특수 물건
교량·댐 등 특수 구축물, 입목·화훼, 광산·어업권, 도서지역 소재 물건
도로·하천 등
도로, 철도용지, 수도용지, 묘지, 하천, 제방 등의 감정평가
해체 처분 가격
해체 처분을 전제로 한 감정평가
지분감정평가의 경우
일정 지분에 대한 감정평가 시, 전체 물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경우 150% 이내에서 의뢰인과 협의하여 할증률을 적용합니다.
4감정평가 수수료 할인 조건
반복 평가 등으로 소요 시간이 줄어드는 경우 감정평가 비용에 할인율이 적용됩니다. (제6조)
재의뢰 할인
같은 물건을 다시 의뢰하는 경우 — 3개월 이내 10%, 6개월 이내 30%, 1년 이내 50%, 2년 이내 70%
유사 공동주택 10호 이상
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공동주택 — 20% 할인
기업자산 반복 평가
재무제표·펀드·리츠 등 자산 반복 평가 — 40% 이내 (1년 이내 재의뢰 시 60% 이내)
5감정평가 비용: 실비 및 기타
감정평가 수수료 외에 다음 비용이 별도로 발생합니다. (제10조)
부가가치세
수수료의 10%
여비
한국감정평가사협회 기준 교통비
물건조사비
건물 1동당 1만 원, 토지 1필지당 1만 원
공부발급비
등기부등본, 토지대장 등 공부 발급 실비
견적 비교 시 수수료 + 실비 총액을 기준으로 비교하시기 바랍니다.
6감정평가 비용 비교하기
감정평가 수수료는 하한~상한 범위 안에서 평가사마다 다릅니다.
감정가도 평가사마다 다릅니다.
감정평가 비용과 감정가를 함께 비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.
현직 감정평가사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모아밸류.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진짜 필요한 정보를 전합니다.
* 본 콘텐츠는 현직 감정평가사가 작성하였으며,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.
* 수수료 기준: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-145호 (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, 2026.2.9. 시행)
* 개별 상황에 따라 수수료가 다를 수 있으므로, 정확한 금액은 견적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