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무가이드

감정평가 수수료, 얼마나 들까?

국토교통부공고 제2026-145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.

2026.04.225분 읽기

1감정평가 수수료 산정 기준

감정평가 수수료국토교통부 고시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.

감정평가 비용은 평가 대상 물건의 감정가(평가금액)에 따라 달라집니다.

수수료 계산 공식

기본료 + (평가금액 - 구간 시작금액) × 요율

1,000원 미만 절사 / 부가세·실비 별도

요율에는 하한(기준의 80%)상한(기준의 120%)이 있습니다.

같은 물건이라도 평가사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5천만 원 이하 물건의 최저 수수료는 25만 원입니다.


2감정평가 비용 요율표

자주 의뢰되는 금액대별 감정평가 비용입니다.

부가세·실비를 제외한 순수 감정평가 수수료 금액입니다.

3억 원

하한47만
기준52만
상한58만

5억 원

하한64만
기준74만
상한84만

7억 원

하한79만
기준92만
상한106만

10억 원

하한100만
기준119만
상한138만

15억 원

하한132만
기준159만
상한186만

20억 원

하한164만
기준199만
상한234만

30억 원

하한228만
기준279만
상한330만

50억 원

하한356만
기준439만
상한522만

*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-145호 (2026.2.9. 시행) / 부가세·실비 별도

[별표] 감정평가수수료 요율 체계 (원본)

5천만 원 이하250,000원 (정액)
5천만~5억25만 + 초과액 × 0.11%
5억~10억74.5만 + 초과액 × 0.09%
10억~50억119.5만 + 초과액 × 0.08%
50억~100억439.5만 + 초과액 × 0.07%
100억~500억789.5만 + 초과액 × 0.06%

* 하한 = 기준 × 0.8 / 상한 = 기준 × 1.2


3감정평가 수수료 1.5배 할증 조건

평가 난이도가 높거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,

감정평가 수수료에 150%(1.5배)까지 할증이 적용됩니다. (제5조)

할증 적용 시 최저 수수료는 37.5만 원입니다.

×1.5

소급 감정평가

의뢰일로부터 6개월 이상 기준시점을 소급하는 경우

×1.5

법원 소송평가

법원이 의뢰하는 소송 관련 감정평가

×1.5

수용·재결 평가

토지수용위원회가 의뢰하는 수용 또는 이의재결 감정평가

×1.5

특수 물건

교량·댐 등 특수 구축물, 입목·화훼, 광산·어업권, 도서지역 소재 물건

×1.5

도로·하천 등

도로, 철도용지, 수도용지, 묘지, 하천, 제방 등의 감정평가

×1.5

해체 처분 가격

해체 처분을 전제로 한 감정평가

지분감정평가의 경우

일정 지분에 대한 감정평가 시, 전체 물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경우 150% 이내에서 의뢰인과 협의하여 할증률을 적용합니다.


4감정평가 수수료 할인 조건

반복 평가 등으로 소요 시간이 줄어드는 경우 감정평가 비용에 할인율이 적용됩니다. (제6조)

재의뢰 할인

같은 물건을 다시 의뢰하는 경우 — 3개월 이내 10%, 6개월 이내 30%, 1년 이내 50%, 2년 이내 70%

유사 공동주택 10호 이상

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공동주택 — 20% 할인

기업자산 반복 평가

재무제표·펀드·리츠 등 자산 반복 평가 — 40% 이내 (1년 이내 재의뢰 시 60% 이내)


5감정평가 비용: 실비 및 기타

감정평가 수수료 외에 다음 비용이 별도로 발생합니다. (제10조)

+

부가가치세

수수료의 10%

+

여비

한국감정평가사협회 기준 교통비

+

물건조사비

건물 1동당 1만 원, 토지 1필지당 1만 원

+

공부발급비

등기부등본, 토지대장 등 공부 발급 실비

견적 비교 시 수수료 + 실비 총액을 기준으로 비교하시기 바랍니다.


6감정평가 비용 비교하기

감정평가 수수료는 하한~상한 범위 안에서 평가사마다 다릅니다.

감정가도 평가사마다 다릅니다.

감정평가 비용과 감정가를 함께 비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.

수수료 계산기

금액을 입력하면 하한·기준·상한 수수료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수수료 계산기 바로가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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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본 콘텐츠는 현직 감정평가사가 작성하였으며,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.
* 수수료 기준: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-145호 (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, 2026.2.9. 시행)
* 개별 상황에 따라 수수료가 다를 수 있으므로, 정확한 금액은 견적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